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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C 민간 구치소 조례안, 한인 이민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일반 | | 08/11/2026
솔트레이크시티 도시계획위원회가 최근 라이트매뉴팩처링(M-1) 및 혼합용도지구(MU-11)에서 민간 교정시설과 구치소를 조건부 허용 용도에서 빼자는 조례안을 의결해서 시의회에 권고하기로 했더라고요. 이 과정은 ICE가 웨스트사이드에 있던 창고 건물을 매입하고 이민자 구금시설로 활용하려 했던 계획이 알려진 게 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이미 연방정부 소유라 시 조닝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이번 조례안도 앞으로 비슷한 경우를 시 차원에서 막자는 취지라 연방이나 주 소유 부지에는 영향이 없는 게 현실이에요.
SLC에서 이민 신분이 불안정한 한인 이민자들이 부쩍 신경 쓰는 이슈다 보니, 구금시설 얘기가 지역에 떠오를 때마다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민 상담 단체들도 계속 이런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요. 한편으로 인권단체랑 지역 주민 중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가 있는 반면, ICE는 지역 규정과 상관없이 연방 관할에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일부 보수 성향 주민들은 또 시설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나오는 상황이에요. 아직 시의회 통과 전이니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댓글
나는투우사
2개월 전
연방 소유 부지가 되는 순간 조닝 규정이 아예 안 먹힌다는 부분이, 앞으로 비슷한 사례에서도 시가 손쓸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뜻이라 좀 걸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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