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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스턴 경찰과 ICE 협력 제한, 누구를 위한 결정일까
일반 | | 04/11/2026 | 조회수 21
2026년 4월, 휴스턴 시의회가 경찰의 이민 단속 집행에서 ICE와 협력 범위를 좁히는 조례를 12대 5로 통과시켰다고 한다. 앞으로는 민사적 이민 영장만으로 교통 정지나 구금 연장은 안 되고, 전처럼 ICE에 30분씩 대응 시간 주는 관행도 없어진다. 경찰이 ICE와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 분기마다 시의회에 보고해야 된다는 점도 새롭다. 위트미어 시장은 이게 그냥 기존 경찰 관행을 공식화한 거라고 설명했는데, 과연 실제 체감이 어떨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듯.
텍사스는 주 전체가 강한 이민 단속 드라이브를 거는 분위기라, 이렇게 휴스턴이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법적 충돌을 피하진 못할 듯하다. 실제로 경찰 노조 지지는 시장에게서 빠졌고, 주 법무장관이 소송 준비한다는 소리까지 나온다. 이민자 권익 단체는 오히려 경찰 신뢰가 올라가서 치안에 도움 된다고 보지만, 반대 측에선 연방법과 충돌하며 공공 안전 위협한다고 비판한다. 한인 사회도 이 사안에 꽤 나뉘어져 있는 분위기다. 미등록 한인은 교통 위반 등 경범죄로 ICE에 바로 인계되는 일이 줄어들 걸로 보이지만, 시민권 가진 한인들 사이엔 강한 단속을 원하는 목소리도 있다. 법적 분쟁이 실제 시민 안전, 그리고 이민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줄지, 여러모로 생각해보게 된다.
댓글
머핀정찰드론
5일 전
민사 영장만으로 교통 위반 정지 중 이민 심문 금지라는 게 핵심인데, HPD 내부에서 집행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정할지가 실질적인 문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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