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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스턴, 경찰-ICE 협력 조례로 한인 사회에 파장
일반 | | 04/24/2026 | 조회수 33
2026년 월드컵을 앞둔 휴스턴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4월 22일 시의회에서 HPD와 ICE의 협력 조례가 통과됐다. 교통단속 상황에서 경찰이 불법체류자로 보이면, 바로 ICE에 연락할 수 있는 길이 공식적으로 열렸다. 시행은 4월 24일부터다.
한인 사회도 불안하다. H-4 비자나 비자 만료 상태라면, 단순한 신호위반이 곧 비자 확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미 유학생이나 취업비자 소지자들도 걱정된다는 반응이다. 시의회는 주지사의 보조금 동결 압박 때문에 조례를 바꿀 수밖에 없었다고 했지만, 이민자 단체는 '교통 위반 신고조차 꺼리는 분위기'라며 우려를 내놓는다. 판사 서명 없는 행정영장이 헌법 위반이냐는 논쟁까지, 여러 이슈가 한 번에 터진 셈이다.
댓글
냐야냐아냐아
1개월 전
13대 4로 통과됐다는 건 이미 여론이 정해져 있다는 뜻인데, 앞으로 교통 단속 때마다 긴장하게 될 분들이 많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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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iforever
330iforever
1개월 전
이 조례가 civil administrative warrant 기반이라는 게 현장에서 권리 주장할 때 중요한 포인트인데, traffic stop 상황에서 그 차이를 실시간으로 알고 대응하는 사람이 실제로 얼마나 될지가 문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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