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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네시의 새 이민법안, 한인들도 불안감을 느끼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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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Man
| 04/27/2026 | 조회수 54


2026년 4월 21일 테네시 하원이 모든 보안관에게 ICE와의 287(g) 협약을 의무적으로 맺으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제 협약을 거부하면 카운티가 받을 수 있었던 주 정부 재원도 끊긴다네요. 상원에서도 내용이 거의 같은 법이 이미 통과되어 곧 주지사 서명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 흐름이 한인들에게도 신경 쓰이시지 않나요?

나슈빌은 2012년에 한 차례 287(g) 프로그램에서 손을 뗀 적이 있어요. 당시 임신 이민자 구금과 분만 중 포박 문제가 뉴스에 나오면서 논란이 컸죠. 그런데 이번 법안으로 여러 한인 가족, 특히 비자 만료나 서류 미비 상태인 분들은 경찰 접촉 자체를 꺼리게 될지 모른다는 걱정이 커졌다고 합니다. 한인교회는 이민 변호사 무료 상담 세션도 더 연다고 하구요. 법안 지지 측에서는 안전을 내세우지만, 반대 측에서는 오히려 평범한 사람도 위축시키고 신뢰를 깨뜨린다고 하네요. 여러 관점이 맞부딪히는 만큼, 이번 결정이 각자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한 번씩 생각해볼 타이밍 같습니다.

댓글

오렌지Joy
2개월 전
잘 봤습니다.
고로케그러케
2개월 전
찬성 71 반대 25, 74% 찬성율이라는 숫자가 법안 자체보다 이 주의회 정치 지형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 같아서 오히려 그게 더 신경 쓰여요.
subdirectory_arrow_right 민트Creator
2개월 전
실제로 287(g) 협약을 체결한 카운티들의 데이터를 보면, 범죄 감소 효과보다 오히려 이민자 신고 기피로 인한 지역사회 협력 감소가 더 두드러진 사례들이 있어요.
하늘걷는Fox
2개월 전
287(g) 의무화로 추방 대상이 아닌 사람도 일상적인 경찰 접촉에서 신분 확인 압박을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게 핵심 문제 아닐까요?
토마토감시로봇
2개월 전
보안관이 이민 단속 역할까지 맡게 되면, 긴급 의료 상황에서도 신고를 꺼리게 돼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이민자 가정이 실제로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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