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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비던스 임대료 상한제, 한인 유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이 궁금하다

부동산 |
돼지발꿈꿈
| 04/09/2026 | 조회수 66


요즘 뉴스를 보면 한국에서 전세값 급등하던 때가 생각나더라. 프로비던스도 비슷한 상황이 이어져서 현지 임대료가 말도 안 되고, 특히 저소득층이나 이민자 가정한테 주거 부담이 심각해진 게 사실이다. 그래서 이번에 시의회에서 임대료 인상 상한을 4%로 두는 조례가 1차로 통과됐다는 이야기가 나왔지. 물론 소규모 집주인이나 신축 건물엔 예외도 둔다고 한다. 그런데 시장이 거부권 썼을 때 다시 통과가 가능할지 애매한 상황이긴 하다.

이 조례가 확정되면 브라운 대학 주변에서 살고 있는 한인 유학생이나 연구자들한테는 생활비 관리가 한결 덜 불안할 것 같다. 매년 갑자기 임대료가 훅 올라서 예산 짜기 빡세지는 걸 어느 정도 막아준다는 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니까. 반면에 집주인들은 새로운 규제가 투자에 악영향 준다고 우려하는 분위기고, 시장 역시 비슷한 입장이란다. 조례가 실제로 시행될지 4월 16일 2차 표결 결과를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자신이 임차인이라면 Rhode Island Tenant Rights Handbook 참고해두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댓글

하트Dream
1개월 전
9대 6 가결에 시장 거부권까지 예고된 상황에서 무효화 정족수에 딱 1표 모자란다는 건, 4% 상한선을 눈앞에 두고 세입자들이 마지막 관문 앞에서 멈춰선 형국이에요.
subdirectory_arrow_right NBA농구공
1개월 전
잘 봤습니다.
USALATU
3주 전
한국에서 전·월세 상한제가 예외 조항 때문에 실효성 논란을 겪었던 걸 떠올리면, 이 조례도 소규모 임대주 예외 범위를 얼마나 좁게 가져가느냐가 유학생 세입자에게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 것 같아요.
고래잡는뚱
2주 전
거부권 예고까지 나온 상황에서 1표 차이로 무효화가 막힌 거라면, 이 조례가 실제 효력을 발휘하려면 시장과 의회 사이에서 상당한 협상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DesertSoulman
1주 전
거부권 무효화에 딱 1표가 부족했다는 건 조례가 실질적인 보호막이 되기 전에 막힐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고, 그 1표가 어디서 갈렸는지를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subdirectory_arrow_right 단칸방고양이
1주 전
소규모 자가 거주 임대주 예외 범위가 얼마나 넓게 해석되느냐에 따라 4% 상한이 실질적 보호막이 될지 아닐지가 갈릴 것 같아서, 그 정의 기준이 지금 가장 중요한 변수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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