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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지시티 교육위 인사 논란, 뉴저지 학교 신뢰 또 시험대에
일반 | | 08/14/2026
저지시티 공립학교의 핵심 행정관 둘이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는 얘기, 한두 번 들어본 일이 아니라 그런지 묘하게 익숙하다. 이번엔 지난 6월 승인된 직원 승진절차가 뉴저지 공개회의법을 어겼다는 주장이다. 공개회의법, 그러니까 뒷방에서 끼리끼리 결정하지 말고 중요한 건 다 드러내 놓고 토론하라는 건데, 이게 사실 미국 교육계에서 꽤 중요한 이슈다.
저지시티 쪽은 한인 학생 학부모 비율도 높은 편이라, 이런 일이 터지면 분위기 민감해지기 마련이다. 행정관들은 투명성 없는 인사 결정은 신뢰를 깬다며 절차 문제를 들고 나왔고, 교육위 쪽 공식 입장은 아직이지만 여기선 주로 행정적 재량 운운하는 게 관례다. 몇 년째 이런 식의 논란이 반복되다 보니, 한인 가정들도 학교 운영에 관심을 더 가지게 되는 모양새다. 이번 소송이 이기면, 앞으로 인사나 예산 같은 거 다 열어 놓고 검토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니, 뉴저지 전역으로 파장이 꽤 갈 수도 있을 듯.
댓글
별빛Cloud
2개월 전
비공개로 먼저 결정해놓고 회의에서 도장만 찍었다는 의혹이면, 공개회의법이 있으나 마나 한 장식품이었다는 셈이라 씁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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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sierdaddy
hoosierdaddy
2개월 전
이런 공개회의법 위반 소송은 대부분 승진 무효화보다 재투표 명령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실질적인 인사 결과는 크게 안 바뀔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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