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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이민자 법률 지원 확대, 포트리 한인에게 닿는 변화
일반 | | 06/06/2026 | 조회수 29
최근 뉴저지 주지사가 이민자 법률 방어 기금을 $2,000만 이상으로 늘리기로 한 소식을 들었다. 뉴어크의 Delaney Hall 수용시설에 있는 피구금자들을 돕고, 급하게 법률 지원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Rapid Legal Response Initiative)도 같이 운영된다고 한다. Jersey City 시장은 또 이민자 보호를 위한 행정명령까지 내렸다고 하니, 확실히 이민자 이슈에 대한 움직임이 커진 듯하다.
포트리는 요즘 한인 인구가 23.5%에 달하는 동네라, 이런 변화가 확실히 피부에 와 닿는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이민 단속이 세지면서 비자나 신분 문제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영주권 대기나 비자 문제를 안고 있는 한인들에게 이 기금이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쏠린다. 버겐 카운티 한인회나 KCNY, 한인 변호사 협회 같은 곳에서도 어떻게 하면 주정부 이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정보를 안내 중이라 주변에서도 이런 얘기를 자주 듣게 된다.
누구에게나 모두 반가운 일만은 아니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납세자의 세금이 왜 불법 체류자 지원에 들어가야 하냐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민자 보호와 권리에 좀 더 신경 쓰는 분위기가 지역 사회에 생기는 것도, 뉴저지에 오랜 시간 살아온 사람 입장에선 한 번쯤 다시 생각해볼 부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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