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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인트루이스 도로 구걸 금지조례, 이쯤 되면 시차적응보다 어렵다
일반 | | 07/15/2026 | 조회수 20
7월의 세인트루이스, 햇볕은 뜨겁고 길가에서 만나는 낯선 손짓도 어김없이 반복된다. 그런데 이번엔 카운티 의회가 도로와 중앙분리대, 버스정류장, ATM 근처에서 구걸하는 걸 아예 금지하겠다고 나섰다. 마이크 아처 의원이 들고 온 이 조례안, 법적 도전 가능성이라는 단서까지 달고 왔으니 역시 세인트루이스다운 아이러니랄까.
한인 밀집 상권을 왔다갔다 하다 보면 무심코 창밖을 바라보는 사이, 구걸하는 사람들과 눈이 마주치는 건 예삿일이다. 앞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이 풍경도 달라질까 싶은데, 정작 매장 앞 문제랑 직접 연동되는지는 두고 봐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빈곤 문제를 법으로 눌러 없애는 건 근본 해결이 아니라는 노숙인 지원단체 말에도 괜히 고개가 끄덕여진다. 오늘도 세인트루이스는 모르트릭스처럼 현실과 시니컬함 사이에서 묘한 균형타기를 하고 있다.
댓글
마카롱Joy
1일 전
과거에도 여러 번 무산됐던 걸 보면 '공격적 구걸'의 기준을 얼마나 명확히 조문에 박느냐가 이번 통과와 뒤따를 위헌 시비를 가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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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당신
언제나당신
6시간 전
저는 신호 대기 중에 창문을 갑자기 두드려서 놀란 적이 몇 번 있는데, 다른 지역 사례 보니 단속만 하면 자리만 옮겨 다니고 아웃리치 인력이 같이 붙은 곳만 실제로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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