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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카운티 단기임대 온라인 등록제, 연말까지 유예된다는 점 체크!
일반 | | 09/09/2026
빅아일랜드에서 단기임대 하시는 분들은 요즘 다 이슈 하나쯤 들으셨을 것 같다. 9월 1일부터는 180일 이하 임대하는 집주인들이 다 카운티에 온라인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한다. 호스트랑 같이 사는 집(호스트 동반형)은 250달러, 따로 임대만 하는 집(비동반형)은 500달러가 등록비고, 매년 갱신할 때도 각각 100달러, 250달러 들어간다고. 근데 바로 단속 들어가는 건 아니고, 연말까지 등록하면 위반으로 안 친다고 하니 미리 체크해두면 좋겠다.
사실 단기임대는 여기 관광산업에서도 비중 있고, 실제로 집 구하기 힘들다는 얘기도 계속 있었는데 그 영향인지 이번에 규정도 좀 더 세분화되고 플랫폼 기업까지 관리하는 분위기다. 덕분에 힐로에서 세컨하우스나 투자용으로 에어비앤비 같은 거 운영하던 교민들도 행정 부담이나 비용이 꽤 늘어났다는 얘기가 들려온다. 한쪽에서는 투명성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고, 또 다른 쪽에서는 이런 비용이 작게 운영하는 집주인들에겐 생각보다 클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오나 본데, 연말 유예기간 동안 준비 잘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 든다.
댓글
허니BearUp
1개월 전
등록비 차이가 두 배나 나는 거 보면 호스트 동반형으로 운영하는 쪽이 확실히 유리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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