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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세금 권한 법안, 자치냐 견제냐
일반 | | 08/11/2026 | 조회수 34
제임스 코머가 발의한 DC 과세권한 재검토법이 정부감독위원회를 간신히 통과했다. 만약 이 법이 최종 통과된다면, DC가 소유한 세금이나 수수료 정책을 바꿀 때마다 연방 상하원의 승인 없이는 무효가 되는 상황이 온다. 이쯤 되면 DC 독자적 재정자율성, 즉 홈룰 자체가 크게 흔들리는 셈이다. 실제로 DC 시의회 의장도 "이게 통과되면 DC 세제는 마비된다"며 강하게 반발 중이다.
정치적으로 보면, 공화당 쪽은 "연방 정부의 소재지가 DC인데 당연히 연방의회가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에 무게를 둔다. 반면 DC와 민주당 쪽은 "대표 없는 과세는 없다"며 자치권 침해라고 본다. 이게 지나치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특히 DC와 메릴랜드·버지니아 일대 한인들에게도 직격탄일 수 있다는 게 현실이다. 매번 바뀌는 세율이나 감세 정책, 인프라 투자 등이 연방의 정치 일정에 휘둘릴 수밖에 없으니까. 참고로, 비슷한 시도가 여러 번 있었지만 실제 본회의 통과는 이번에도 불투명하긴 하다.
댓글
하늘걷는Fox
1개월 전
증세 때마다 양원 승인을 60일 안에 받으라는 건 지역 예산 시계를 워싱턴 바깥 정치 일정에 맞추라는 거라, 자동 발효 원칙을 뒤집는 순간 자치라는 단어가 껍데기만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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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워싱턴
DJ워싱턴
1개월 전
예전에 로컬 마리화나 합법화 예산 집행이 의회 라이더 조항 때문에 몇 년째 묶여 있었던 전례를 생각하면, 이번에도 세금 인상분이 통과 못 하고 붕 뜨는 그림이 낯설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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