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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AI 사용 기록,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나
일반 | | 08/05/2026
웨스트코비나에서 시의원이 업무에 생성형 AI를 썼다고 인정했는데, 시에서 이 AI 챗봇 대화 내역과 프롬프트 내역 제공을 요구하자 거부했고, 이걸 두고 시가 공식적으로 소송까지 갔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방정부 쪽에서 공무원들이 AI를 사용하면서 이런 디지털 대화 기록도 공공기록법 적용 대상인지 논쟁이 본격화되는 모양새죠. 실제로 소송까지 간 건 꽤 이례적인 사례라 눈길을 끄는 게 맞는듯 합니다.
투명성 중시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공직자가 쓴 AI 기록 역시 주민 알 권리에 포함돼야 한다고 보고, 반대로 시의원 측은 프라이버시랑 효율 측면에서 선을 그어야 한다는 쪽인 것 같아요. 당장 한인 사회에 직접 영향 주는 건 아니라도, 이런 선례들이 결국 모든 주민의 알 권리, 특히 시정 감시에 관심 있는 유권자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을 듯합니다. LA카운티 법원에서 진행 상황을 체크해 볼 수 있다고 하니, 관련 논쟁에 관심 있는 분들은 후속소식도 좀 더 지켜볼 만합니다.
댓글
루비Runner
2개월 전
공무 중 생성된 프롬프트면 개인 계정에 있어도 공공기록으로 보는 게 캘리포니아 흐름인데, 정작 챗봇 로그를 시 서버가 아니라 사기업이 쥐고 있어서 강제 제출 자체가 기술적으로 애매해지는 게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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