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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서디나 Measure H 일부 무효,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 온도차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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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뉴우스
| 04/10/2026 | 조회수 82


2026년 4월, 캘리포니아 대법원이 패서디나의 Measure H(렌트컨트롤 조례) 관련 항소심 판결 재심 청구를 기각하면서, 집주인이 합법적으로 임대료를 올린 뒤 세입자가 이사할 때 이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은 최종적으로 무효가 됐어요. 코스타-호킨스 임대주택법(아직도 살아있는 그 법이죠)에 어긋난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합니다. 반면 임대료 상한선, 정당한 이유 없는 퇴거 금지, 임대주택위원회 구성 등 Measure H의 나머지 조항들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네요.

부동산 가격은 줄곧 내리막(-8% YoY)이고, 집은 평균 52일이나 시장에 머문다고 하지만, 실제로 한인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이사비 지원 사라져서 어깨가 좀 더 무거워졌을 듯합니다. 반면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나 단독주택 가진 건물주들은 재산권 방어를 좀 더 확실히 하게 됐고요. 세입자는 당연히 불리, 집주인은 한숨 돌린 모양새인데, 어느 쪽이든 본인 상황에 따라 이 판결이 ‘공정’하다 느낄지 ‘억울’하다 느낄지는 각자 살아온 주거 경험만큼이나 다양하겠죠. 다른 도시(예, LA, 산타모니카)에도 영향이 간다니, 당분간 렌트컨트롤 논쟁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누가 더 이득봤다고 딱 잘라 말하기엔, 집값이 1.14M 달러나 하는 패서디나 현실이 좀 씁쓸하긴 하네요.

댓글

올리비아핫바
2개월 전
이사비 조항 하나 무효됐다 해도 임대료 올려서 사실상 내보내는 건 여전히 가능하다는 얘긴데, 저도 예전에 그렇게 쫓겨나다시피 이사하면서 이사비 한 푼 못 받은 기억이 떠오르네요.
subdirectory_arrow_right 푸딩Moon
2개월 전
임대료 인상을 막는 조항은 아직 유효하게 남아 있어서, 집주인이 법정 인상 한도를 넘겨 올리려 한다면 지역 임대주택위원회(Rent Board)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통로가 살아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요?
옥수수다방
2개월 전
한국도 임대차3법 개정 이후 보호 범위를 두고 법원 판결이 엇갈리던 시기가 한동안 있었는데, 세입자 보호 한계선은 결국 입법보다 법원이 긋는다는 게 미국도 다르지 않더라고요.
타미아교재
2개월 전
이사비 조항만 무효가 되고 임대료 상한·퇴거 제한은 살아있는 구조라면, 세입자 보호 효과 변화폭은 실제 퇴거 통보 건수 추이를 봐야 가늠할 수 있어요.
밤토리Go
2개월 전
이사비 조항 무효 판결이 코스타-호킨스를 방패로 세입자 보호를 하나씩 깎아내는 선례가 된다면, Measure H의 나머지 조항들도 같은 방식으로 언제든 도전받을 수 있다는 뜻 아닌가요?
라떼Time
1개월 전
Costa-Hawkins 때문에 relocation 조항이 날아간 건 알겠는데, 합법적 인상 맞고 이사비도 못 받고 나가야 하는 세입자한테는 나머지 조항이 유효해봐야 체감이 많이 다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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