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D/S 제도 폐지 (2026년 9월 15일부터 시행)
2026년 7월 16일 발표된 국토안보부(DHS)의 F-1 학생비자 최종 규정(Final Rule)의 핵심 내용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의 “신분 유지 기간(Duration of Status, D/S)” 제도가 폐지되고, 다음과 같은 “고정 체류 기간(Fixed Admission Period)” 제도가 도입됩니다.
- 고정 체류 기간 제한
- 유학생은 최초 입국 시 최대 4년까지만 체류 기간을 부여받습니다.
- : 학업 과정이 4년보다 길어질 경우(예: 5년제 학부, 석박사 통합 과정 등), 학교의 자체 연장 처리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미 시민이민업무국(USCIS)에 공식 체류 연장(Extension of Stay, EOS) 신청을 직접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출국 유예 기간 단축
: 졸업 또는 OPT 종료 후 미국을 떠나거나, 학교를 옮기거나, 신분을 변경해야 하는 유예 기간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됩니다.
졸업 후 다음 진로를 결정하고 행정 처리를 마쳐야 하는 시간적 여유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 전공 및 학위 변경 제한
- 동일하거나 더 낮은 교육 수준의 프로그램으로 전공을 바꾸는 행위에 대한 엄격한 제한 및 금지 조항이 도입됩니다.
- 학생 신분 유지를 목적으로 비슷한 수준의 학위나 더 낮은 단계의 학교로 반복해서 전학하는 꼼수 입학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 심사 및 감독 강화
- 번역: 체류 연장 신청 시 생체 인식 심사(지문 채취 등), 배경 조사, 추가적인 이민 사기 스크리닝이 의무화됩니다.
- 4년 이상 체류를 위해 연장을 신청할 때 이민국(USCIS)의 심사가 이전보다 훨씬 까다롭고 철저하게 진행됩니다.
이 규정은 2026년 7월 17일 연방 관보에 게재된 후, 60일 뒤인 2026년 9월 15일부터 공식 시행됩니다. 기존에 이미 미국 내에 체류 중인 학생들에게는 최대 4년의 유예 기간 등 별도의 경과 규정이 적용됩니다.
출처: 오완석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 칼럼 원문 · 상담 예약 (213) 48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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