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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리지 노숙자 캠핑 단속 1년, 엇갈린 평가 속에 남는 숙제
일반 | | 08/22/2026
앵커리지 경찰국이 노숙자 공공장소 캠핑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은 시 조례 시행 1년 성과를 발표했다. 작년 7월 시의회에서 찬성 7 대 반대 5로 간신히 통과한 이 규제는, 도로와 인도, 트레일에서 200피트, 학교나 쉼터 주변 500피트 이내의 캠핑과 지붕 설치를 경범죄로 본다. 지난 1년 사이 실제 체포는 18건에 그쳤고, 284건은 자발적으로 이동, 20명은 쉼터나 주거 알선 등의 지원을 받았다고 한다. 경찰 쪽 설명은 무력 단속이 아니라 선제적 개입이란 얘기다.
사실 앵커리지는 해마다 노숙 인구가 늘고 겨울 텐트촌이 확산하는 바람에 동네 분위기가 달라졌다. 90년대 '삐삐' 치고 다니던 시절엔 상상 못 했던 풍경 아닌가 싶다. 마트 근처 빈터가 어느새 텐트촌이 되고, 한인 상가 주변 체감 범죄도 분명 나아졌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린다. 그런데 한쪽에선 단속으로 인해 노숙인들이 골목길이나 영업장 뒤로 흩어지면서,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눈앞 치안만 챙긴 셈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ACLU 등 시민단체도 거액 벌금이 오히려 약자를 코너로 몬다는 입장이다. 솔직히 말해, 서비스 확대 없이 단속만 미는 건 90년대 ‘X세대’ 시절식 보여주기 행정에 가깝지 않나 싶다. 제 생각은 분명하다. 겨울에는 쉼터 수용력이 늘어나야 하고, 단순히 쫓기만 해선 근본적으로 나아질 수 없다. 반론 있으시면 언제든 논쟁 환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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