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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리지 법무부 소속 변호사 체포, 전문직 이민자 불안 키우는 사건
일반 | | 07/19/2026 | 조회수 11
솔직히 말하면, 'no one is above the law'라는 말이 문득 떠오른다. 7월 10일 앵커리지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알래스카 법무부에 정식 등록한 변호사, 슈청 '찰리' 양씨가 ICE에 의해 체포됐다. 중국 국적에, 노동·기업·법인 담당 부서에서 일했던 만큼 로컬에서 이름 나름 알려진 인물이다. 이유는 '입국 조건 위반'인데, 구체적으로 뭘 위반했는지는 ICE 쪽에서 말을 안 한다.
사실 이게 남 일 같지 않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자격증 있고, 정식으로 취업해도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는 셈이다. 망명인지 취업비자인지 절차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 소위 '계류 중' 신분인 사람들은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ICE 쪽에서는 원칙대로 했다는 입장이고, 세부 사유까지 안 밝히는 게 오히려 관행이라는 의견도 나오긴 한다. 한쪽에서는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절차상 맞다고 본다. 법은 명확한데, 설명은 늘 부족한 느낌이다. 정답은 결국 시간에 맡겨야 할 듯. 'Let it go'라고 Elsa가 말하긴 했지만, 실제로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걸 또 느끼는 하루다.
댓글
WestCoastMood
11시간 전
주 정부 기관이 채용할 때 I-9랑 E-Verify를 다 통과시켰다는 뜻인데, 그러고도 몇 년 뒤에 이렇게 뒤집히면 서류 갖춘 사람들도 안심할 근거가 없어지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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